시설이용, 강습등록 간편하게 예약하세요.
▶시설안내
구분 |
규모 |
대지면적 |
2,744㎡ |
연면적 |
연면적: 1,474.61, 건축면적: 1,372.73㎡, |
지하1층 |
기계실(145.16㎡) |
1층 |
체육관(1,109.39㎡) - 태권도훈련장 6면 겸 배드민턴장 6면, 실내암벽장(1,109.39㎡) |
2층 |
관람석 90석, 사무실(220.06㎡) |
승강기 |
1대 |
주차대수 |
24면(310.14㎡) |
▶전용사용료
시 설 명 |
사 용 구 분 (목 적) |
단 위 |
사 용 료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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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일 |
토ㆍ일ㆍ공휴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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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국체육센터 |
체육경기 |
주 간 |
40,000 |
70,000 |
- 1회 4시간 기준 |
야 간 |
70,000 |
1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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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이외 |
주 간 |
130,000 |
18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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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간 |
180,000 |
26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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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경기”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산하기관 포함)와 「국민체육진흥법」의 체육 및 경기단체가 대회주최이거나, 이에 준하는 공식경기를 말한다. 다만, 친선·단합대회 성격의 경기는 제외한다. ※비고:① 조기는 주간으로 본다. ② 야간조명 사용 시에는 요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한다. ③ 라인마킹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
불국체육센터 사용허가조건
- 사용료 - 1. 사용료는 「경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제10조에 의거 부과되며, 경기나 행사의 관련 시설물 등의 설치를 시작한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청소 포함)를 완료한 때까지 산정한다. 2. 사용료(전용사용료, 이용료, 중계방송료, 부대시설 사용료, 광고물 또는 상행위에 대한 시설 사용료 등)는 사용허가와 동시에 납부(사용 전 정산)하여야 하며 미납할 경우 사용허가를 제한 할 수 있다. 또한 전기사용료 및 시설 초과사용료는 사용 후 정산한다.
- 제한 사항- 3. 시설 내 전 구역 금연이며, 음식물 반입 및 조리를 위한 화기사용 등 위험요소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한다. 또한, 시설보호를 위해 차량(이륜차 포함), 자전거 등이 내부에 들어올 수 없다.
-책임 및 배상 - 4. 사용기간 중 시설 내 발생하는 인명사고 등 각종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시설 사용 - 5. 체육경기 외의 공연·박람회 등의 행사 시 마루바닥 보호를 위하여 사용자가 직접 보호깔판을 덮고 사용하여야 한다. 6. 사용 후에는 모든 시설물(보호 깔판 포함) 을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하며, 청소를 통하여 깨끗한 환경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며 사용자가 책임 처리한다. 7. 사용 허가 기간 내에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훼손 또는 멸실 하였을 때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
「경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5조」
제15조(사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0.8.25., 2016.9.20., 2021.11.16.>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5일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사용개시 1일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90을 반환한다.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정지 시일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전혀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4.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시설의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와 경주시의 긴박한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② 이용료는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 한다.
③ 전용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전용사용자가 그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시설사용료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신설 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