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체육관은 방문, 전화예약접수만 받습니다.
사용료에 기재된 "체육경기"란 경주시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 제2조 12항에 따릅니다.
제2조12. "체육경기"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산하기관 포함)와 국민체육진흥법의 체육 및 경기단체가 대회주최이거나,
이에 준하는 공식 경기를 말한다. 다만, 친선 •단합대회 성격의 경기는 제외한다<개정 2016.9.20.>
이용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용료 정보는 상단 기관상세정보 페이지 [실내체육관 및 부대 시설사용료] 확인하세요.
* 경주시체육시설관리조례및운영조례 제 15조에 의거 사용료 결제후에는
- 사용자 사정으로 인한 취소시(행사 전일까지) 50%환불,
- 우천으로 인한 취소시 100% 환불,
- 당일 취소시 환불되지 않으므로 예약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