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이용, 강습등록 간편하게 예약하세요.
경주시민이면 35% 할인
* 상담 승인 후 하루 동안 결제가 되지 않는 경우 임의로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최소 3일전부터 예약이 가능합니다.
* 익월 예약에 대해서는 당월 1일부터 예약이 가능합니다.
(예 : 5월 10일 예약 건에 대해서는 4월 1일부터 예약이 가능합니다.)
* 기본사용료는 2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야간 및 주말, 공휴일의 경우 경주시 조례에 의거 차등 적용)
*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에 대하여 사용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 연기 할 때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 을 반환합니다.
*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으며, 이때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용자에게 손해를 미치더라도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사용료의 반환
1)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전용사용, 상업사용 및 부속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작 사용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 연기 할 때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반환한다.
2. 체육시설의 유지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
할 수 없을 때에는 정지 시일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전혀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에 대하여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4. 우천 등 천재지변으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와 시의 긴박한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한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2) 이용료는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3) 전용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전용사용자가 그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 사용 허가 및 취소 및 정지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한다고 인정될 때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3.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4. 경기장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
2)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게 손해를 미치더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휴무일 : 설ㆍ추석 당일,ㆍ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ㆍ시장이 임시 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