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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해 공공서비스 인가?
작성자 : 김병구 날짜 : 2022-06-21 조회수 : 574
누구를 위한 공공시설 인가요?

저는 힐튼 호텔 테니스회의 총무 입니다.

오랜만에 코로나 펜데믹의 해방으로 몇년간 모임을 못 가졌던 것을 운동으로 해소 하려
동호회원들의 시간을 조율하여 날짜와 시간을 결정하여
강변 테니스 구장을 6월 16일 오후 7시에 9시까지 9 구장 예약을 하였습니다.

구장에 도착하는 많은 분들이 테니스를 즐기고 계셨습니다.
시간이 되어도 자리를 내어 주지 않았어
관리자에게 예약 사실과 사용하게 해다라고 하여도 의미없는 메아리 였습니다.

구장료를 지불하고 사용하지도 못하고 발길을 돌려 귀가 하였습니다.
기존 사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너무나 납득하기 힘든 것입니다.

홈페이지에 예약이라는 것은 이런 문제때문에 생겨 난것 아닌가요?
공공이용시설이라는 것이 특정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시설이라면 이름 부터 변경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약을 하고 지불을 하였는데도 사용못 하는 것은

예약을 하지 않고 가서 사용하여도 되는 시설인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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