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이용, 강습등록 간편하게 예약하세요.
* 상담 승인 후 하루동안 결제가 결제가 되지 않는 경우 임의로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최소 3일전부터 예약이 가능합니다.
* 익월 예약에 대해서는 당월 1일부터 예약이 가능합니다.
(예 : 5월 10일 예약건에 대해서는 4월 1일부터 예약이 가능합니다.)
* 기본사용료는 2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야간 및 주말, 공휴일의 경우 경주시 조례에 의거 차등 적용)
*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에 대하여 사용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 연기 할때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 을 반환합니다.
*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으며, 이때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용자에게 손해를 미치더라도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사용료의 반환
1)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전용사용, 상업사용 및 부속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작 사용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 연기 할 때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반환한다.
2. 체육시설의 유지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
할 수 없을때에는 정지 시일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르르 받고 전혀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에 대하여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4. 우천등 천재지변으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와 시의 긴박한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한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2) 이용료는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3) 전용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전용사용자가 그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 사용 허가 및 취소 및 정지
1)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한다고 인정될 때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3.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4. 경기장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
2)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게 손해를 미치더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