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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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암벽장(1팀)

실내암벽장(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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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명
불국체육센터
주소
경주시 불국신택지2길 29
예약방법
인터넷
사용료
실내암벽장 일일이용(기본) : 2시간 1000원
운영일정
평일주간 13:00~17:00 (인당 2시간 1,000원)
평일야간 17:00~22:00 (인당 2시간 1,500원)
주말주간 09:00~18:00 (인당 2시간 1,000원)
문의전화
054-750-8585, 8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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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불국체육센터 내 실내암벽장 1개소 운영 중에 있으며, 동시에 3개팀까지 예약 가능합니다.

 

■ 실내암벽장 현황

1. 암벽장규모 : 길이16.7m, 높이 8.8m (오토빌레이 3개)

2. 부대시설 : 주차장 24대, 샤워장(남, 여)


■ 이용방법

1. 경주공공서비스예약 홈페이지 내에서 예약 및 결제 가능

[예약] - [전자결제(요금결제)] - [예약완료]

2. 최소 3일 전부터 14일 후까지 예약 가능 (선불)

※ 매주 월요일, 1.1, 설날·추석연휴, 국경일 휴무, 대관예약이 있는 경우 이용 불가능

 

■ 이용료

시 설 명

이 용 구 분

기 준

1인당 이용료

개 인

단 체

실내인공암벽장

주간사용

1회 2시간

1,000원

700원

야간사용

1회 2시간

1,500원

1,000원

월사용

1월

30,000원

15,000원

비 고

① 초과 1시간마다 1회 요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한다.

② 야간조명 사용시에는 요금의 100분의 50(월 사용자 제외)을 가산한다.

③ 단체는 동일목적으로 20명 이상 동시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 주간·야간 구분 기준

구분

4월-9월

10월-다음해 3월

사용시간

조기

주간

야간

05:00-09:00

09:00-19:00

19:00-23:00

06:00-09:00

09:00-17:00

17:00-22:00

휴무일

∙설ㆍ추석 당일

∙매 주 월요일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 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의사항 및 취소환불규정

 

■ 클라이밍 시설 이용 전 숙지사항

이용자는 자신의 안전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인공암벽장 안전수칙

· 시설 이용 전에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이용 서약서를 작성합니다.

· 이용자는 안전관리요원, 또는 체육지도자의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 초보자는 등반 기본 교육을 받은 후 이용 가능합니다.

· 부상방지를 위해 등반 전 충분한 준비운동은 필수입니다.

· 이용자는 자신의 실력에 맞는 루트를 선택합니다.

· 모든 등반은 반드시 암벽화와 장비를 착용해야 합니다.

· 온도변화 등의 이유로 홀드 조임이 느슨해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주의가 필요합니다.

· 홀드가 돌아가거나 파손된 경우 즉시 관리자에게 조치를 요구해야 합니다.

· 인공암벽에 부착된 홀드 탈거 및 위치변경은 관리자만 가능합니다.

· 상대가 원하지 않는 등반을 강요해선 안 됩니다.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는 삼갑니다.

· 음주자는 이용 불가합니다.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인공암벽장의 무단이용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 관리자의 주의나 경고에도 반복적으로 이용수칙을 어기는 경우 즉시 퇴장조치 합니다.

 

■ 환불규정

「경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5조」

제15조(사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0.8.25., 2016.9.20., 2021.11.16.>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5일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사용개시 1일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90을 반환한다.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정지 시일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전혀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4.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시설의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와 경주시의 긴박한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이용료는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 한다.

③ 전용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전용사용자가 그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시설사용료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신설 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