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시설이용, 강습등록 간편하게 예약하세요.

글자크기 인쇄

실내암벽장(2팀)

실내암벽장(2팀)

  • 실내암벽장(2팀)
  • 실내암벽장(2팀)
  • 실내암벽장(2팀)
체육시설명
불국체육센터
주소
경주시 불국신택지2길 29
예약방법
인터넷
사용료
실내암벽장 일일이용(기본) : 2시간 1000원
운영일정
평일주간 13:00~17:00 (인당 2시간 1,000원)
평일야간 17:00~22:00 (인당 2시간 1,500원)
주말주간 09:00~18:00 (인당 2시간 1,000원)
문의전화
054-750-8585, 8551

시설예약

시설예약 캘린더
이전달력보기 2024. 12. 다음달력보기
1

예약불가

2

예약불가

3

예약불가

4

예약불가

5

예약불가

6

예약불가

7

예약불가

8

예약불가

9

예약불가

10

예약불가

11

예약불가

12

예약불가

13

예약불가

14

예약불가

15

예약불가

16

예약불가

17

예약불가

18

예약불가

19

예약불가

20

예약불가

21

예약불가

22

예약불가

23

예약불가

24

예약불가

25

예약불가

26

예약불가

27

예약불가

28

예약불가

29

예약불가

30

예약불가

31

예약불가

       

이용안내

불국체육센터 내 실내암벽장 1개소 운영 중에 있으며, 동시에 3개팀까지 예약 가능합니다.

 

■ 실내암벽장 현황

1. 암벽장규모 : 길이16.7m, 높이 8.8m (오토빌레이 3개)

2. 부대시설 : 주차장 24대, 샤워장(남, 여)


■ 이용방법

1. 경주공공서비스예약 홈페이지 내에서 예약 및 결제 가능

[예약] - [전자결제(요금결제)] - [예약완료]

2. 최소 3일 전부터 14일 후까지 예약 가능 (선불)

※ 매주 월요일, 1.1, 설날·추석연휴, 국경일 휴무, 대관예약이 있는 경우 이용 불가능

 

■ 이용료

시 설 명

이 용 구 분

기 준

1인당 이용료

개 인

단 체

실내인공암벽장

주간사용

1회 2시간

1,000원

700원

야간사용

1회 2시간

1,500원

1,000원

월사용

1월

30,000원

15,000원

비 고

① 초과 1시간마다 1회 요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한다.

② 야간조명 사용시에는 요금의 100분의 50(월 사용자 제외)을 가산한다.

③ 단체는 동일목적으로 20명 이상 동시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 주간·야간 구분 기준

구분

4월-9월

10월-다음해 3월

사용시간

조기

주간

야간

05:00-09:00

09:00-19:00

19:00-23:00

06:00-09:00

09:00-17:00

17:00-22:00

휴무일

∙설ㆍ추석 당일

∙매 주 월요일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 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의사항 및 취소환불규정

 

■ 클라이밍 시설 이용 전 숙지사항

이용자는 자신의 안전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인공암벽장 안전수칙

· 시설 이용 전에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이용 서약서를 작성합니다.

· 이용자는 안전관리요원, 또는 체육지도자의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 초보자는 등반 기본 교육을 받은 후 이용 가능합니다.

· 부상방지를 위해 등반 전 충분한 준비운동은 필수입니다.

· 이용자는 자신의 실력에 맞는 루트를 선택합니다.

· 모든 등반은 반드시 암벽화와 장비를 착용해야 합니다.

· 온도변화 등의 이유로 홀드 조임이 느슨해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주의가 필요합니다.

· 홀드가 돌아가거나 파손된 경우 즉시 관리자에게 조치를 요구해야 합니다.

· 인공암벽에 부착된 홀드 탈거 및 위치변경은 관리자만 가능합니다.

· 상대가 원하지 않는 등반을 강요해선 안 됩니다.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는 삼갑니다.

· 음주자는 이용 불가합니다.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인공암벽장의 무단이용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 관리자의 주의나 경고에도 반복적으로 이용수칙을 어기는 경우 즉시 퇴장조치 합니다.

 

■ 환불규정

「경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5조」

제15조(사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0.8.25., 2016.9.20., 2021.11.16.>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5일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사용개시 1일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90을 반환한다.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정지 시일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전혀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4.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시설의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와 경주시의 긴박한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이용료는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 한다.

③ 전용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전용사용자가 그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시설사용료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신설 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