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이용, 강습등록 간편하게 예약하세요.
■ 이용제한알림
- 2024. 6. 11. ~ 6. 14. : 시설점검으로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 매주 월요일, 1.1, 설날·추석연휴, 전용대관 예약이 있는 경우 이용 불가능
■ 서경주체육관 현황
1. 체육관규모 : 1동(1,328㎡, 배드민턴 6면 겸 탁구대 6개)
2. 부대시설 : 광장 및 주차장 72대, 화장실(남, 여)
※ 이용 시 배드민턴, 탁구 전용 신발 착용 후 입장 가능, 체육관 내 음식물 반입 금지
■ 이용방법
1. 경주공공서비스예약 홈페이지 내에서 예약 및 결제 가능
[예약] - [전자결제(요금결제)] - [예약완료]
2. 당일 부터 14일 후까지 예약 가능 (선불)
3. 현장근로자의 요구 시 마이페이지 예약현황에서 결제 내역 제시
※ 매주 월요일, 1.1, 설날·추석연휴, 전용대관 예약이 있는 경우 이용 불가능
■ 이용료
시 설 명 |
이 용 구 분 |
기 준 |
1인당 이용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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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인 |
단 체 |
|||
생활체육관 |
주간사용 |
1회 2시간 |
1,000원 |
700원 |
야간사용 |
1회 2시간 |
1,500원 |
1,000원 |
|
월사용 |
1월 |
30,000원 |
15,000원 |
|
비 고 |
① 초과 1시간마다 1회 요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한다. ② 야간조명 사용시에는 요금의 100분의 50(월 사용자 제외)을 가산한다. ③ 단체는 동일목적으로 20명 이상 동시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
■ 주간·야간 구분 기준
구분 |
4월-9월 |
10월-다음해 3월 |
|
사용시간 |
주간 야간 |
09:00-19:00 19:00-21:00 |
09:00-17:00 17:00-21:00 |
휴무일 |
∙매 주 월요일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 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환불규정
「경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5조(사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0. 8. 25., 2016. 9. 20., 2021. 11. 16., 2023.11.16.>
1.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체육시설 사용을 취소할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반환한다.
가.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
나.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총액에서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취소일까지의 사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정지 시일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전혀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4.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시설의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와 경주시의 긴박한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② 이용료는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 한다.
③ 전용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전용사용자가 그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시설사용료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 11. 16., 2023.11.16.>
⑤ 체육시설 운영자(수탁자를 포함한다)의 귀책으로 인한 배상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의2 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56호의 체육시설업 반환기준을 준용한다. <신설 2023.11.16.>